행복태교학교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순산을 위한 모든 정보, 출산노하우부터 궁금증 해결까지 "아이사랑"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출산 근로자 지원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최초 3일 유급휴가) *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함 해고 등의 금지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발생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시간(수유시간) 허용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임산부의 보호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