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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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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제도

순산을 위한 모든 정보, 출산노하우부터 궁금증 해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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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출산 근로자 지원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최초 3일 유급휴가)

*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함

해고 등의 금지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발생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시간(수유시간) 허용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임산부의 보호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나 청구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시간외근로 금지 및 근로 전환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쉬운 종류의 업무로 요청시 전환 시켜야 합니다.

유해·위험 업종 근무 금지

전기취급, 납, 수은, 크롬, 비소 등 유해물질 취급업무 등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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