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출산·육아기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임신 #육아 #출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출산·육아기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더 넉넉히 지원하고 사업주는 더 꼼꼼히 챙긴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올리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원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출산·육아기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급여 인상으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추진하는 사업주의 장려금 지원제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 육아휴직급여 및 아빠육아휴직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 동안의 급여가 높아진다. 그동안 육아휴직에 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