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에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상세히 보기 사례로 알아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71만9,005원 2인 가구: 122만4,252원 3인 가구: 158만3,755원 4인 가구: 194만3,257원 5인 가구: 230만2,759원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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