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에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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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71만9,005원
2인 가구: 122만4,252원
3인 가구: 158만3,755원
4인 가구: 194만3,257원
5인 가구: 230만2,759원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52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60만원을 지급합니다(쌍둥이 출산시 1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3 서비스 실시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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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서식/자료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해산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최근 수정일 2018-03-22
사례로 알아보기
수급자인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산급여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도와드립니다.
아이 낳을 생각에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는데 해산급여 덕분에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았어요.
“해산급여 받고 마음 편히 아이 낳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 복돌아. 엄마는 너를 낳기까지 참 많은 걱정을 했단다. 네가 건강하게 태어나려면 엄마가 산모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하고 또 네가 올바른 아이로 자라라고 태교도 열심히 해야 하고 먹는 것도 조심스럽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걱정 속에서 조심스럽게 생활했단다. 그리고 너를 낳으려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려운 형편에 병원비도 걱정이었단다. 하지만 네 아빠가 알아보고서 신청해서 해산급여를 받았단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너를 낳을 수 있었어. 이제 엄마는 너를 건강하게 키우는 일만 남았다. 우리 복돌이 세상에 태어난 거 축하하고, 엄마가 예쁘고 건강하게 키울게. 약속~~~!
최근 수정일 201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