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임신 #육아 #출산 #최선희박사 #행복태교학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상세히 보기 사례로 알아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저귀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가 지원 대상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