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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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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저귀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가 지원 대상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합니다.
특정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기저귀: 월 6만4,000원
조제분유: 월 8만6,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서비스 신청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하여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제공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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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서식/자료
2019년 모자보건사업안내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근거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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