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육아 #출산 #핸ㅂㅎㄱ태교 #최선희박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상세히 보기 사례로 알아보기 온라인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