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도 허용 # 임신 #육아 #출산 #행복태교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도 허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도 허용 고용부 남녀고용평등ㆍ근로기준법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되고 최장 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육아기에 근무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족의 간호를 위해 연간 최대 90일 동안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전환하고, 필요할 때 5일까지(추가기간은 무급)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만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