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알아봐 두는 것이 좋다. ★ 지원 기준 : 전국 가구 월소득 평균 50% 이하 산모 가정 대상자선정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2인 1,182,000원 24,866원 20,,370원 30,480원 3인 1,688,000원 43,180원 38,710원 44,020원 4인 1,956,000원 50,090원 48,090원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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