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홈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안내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노무제공자(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9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근로자가 아니면서 「고용보험법」제77조의6에 따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출산 전 또는 후를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