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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流産 (ab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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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 流産 (abortion)

건강한 여성 1000 예의 월경주기에서의 임신 과정을 보면, 이 1000예에서 배란이 되는 경우는 약 95%이며, 나머지 5%는 배란이 되지 않아 임신이 되지 않는다. 즉 건강한 여성에서도 1년에 1회꼴로 배란되지 않는 생리주기가 있는 것이다. 또한 배란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수정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약 12%에서는 정상적인 여성도 배란주기에 수정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나머지 88%의 여성에서는 수정이 되게 되나 약 25%의 여성에서는 착상이 되지 못하거나 임신초기에 유산하게 된다. 따라서 건강한 여성이 배란주기를 맞추어 임신을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약 67%만이 임상적으로 임신에 성공하게 된다. 이 중에서 유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산기 사망을 제외하면 약 60%만이 신생아를 출산하게 된다.

유산은 임신 7개월(28주) 이전에 태아가 죽어서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29∼30주 사이에 태아가 나오는 경우는 조산(早産)이라고 한다. 유산의 경우, 만 7개월이 되었다고 하여도 태아의 체중은 정상분만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정상으로 키우기는 거의 불가능하여 대개 사망하지만, 조산의 경우는 적절한 간호에 의하여 정상으로 키울 수가 있다.

유산은 임신전체의 약 10%에 달하며, 가장 유산되기 쉬운 시기는 임신 2~3개월경으로서 전체의 70∼80%가 이 시기에 일어난다. 즉, 임신 초기일수록 일어나기 쉽고, 태반(胎盤)이 완성되는 임신 5개월 이후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임신 초기의 몸가짐으로서 유산예방에 중점을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연유산은 왜 생기나요?

- 태아측의 원인으로 임신16주 미만에 수정란자체결함이 흔합니다.(자연도태현상)

- 모체원인으로는 자궁이나 난소의 이상(심한 자궁후굴, 자궁근종, 자궁경관무력증, 난소의 각종 혹,

감염증(클라미디아증, 풍진, 인플루엔자, 톡소프라즈마증, 헤르페스바이러스)으로 일어납니다.

- 이외에 심한 운동, 스트레스, 설사, 자궁충격, 무리한 성교, 음주, 흡연, 기타

임산부의 만성소모성 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산에서 자연히 일어나는 것을 자연유산, 인공적으로 일으키는 것을 인공유산(인공임신중절)이라고 한다. 자연유산에는 임신 초기에 태아가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여 태아의 난막(卵膜)이 나오는 것과, 임신이 상당히 진행한 후에 자궁이 어떤 원인으로 수축을 일으켜서 태아를 산 채로 나오게 하는 것이 있다. 한 여성이 자연유산을 2회 또는 3회 이상 계속한 경우는 습관성 유산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 그 후의 임신예후가 극히 불량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독립한 하나의 질환으로 취급된다.

유산의 원인에는 난성원인(卵性原因)과 모성원인(母性原因)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난성원인은 수정란 그 자체가 병적인 경우로서, 수정하기 전의 난자나 정자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병든 수정란이 되어 죽어버린다고 하는 설과, 정상인 수정란이 급격한 세포분열을 반복하는 데에 적합한 환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든 수정란이 된다고 하는 설이 있다.

모성원인으로는 열성전염병(熱性傳染病) 등으로 모체가 극도로 상해 있는 경우를 비롯하여, 호르몬 작용의 불량 때문에 성기의 발육부진인 경우, 또는 정신적인 원인으로 자율신경이나 호르몬 관계에 이상을 일으킨 경우가 있다. 이 밖에 격렬한 성적 흥분에 의한 것, 비타민 부족 등 영양의 균형이 잡히지 않은 식생활습관에 의한 경우 등이 있다.

5개월 이후의 습관성 유산은 경관무력증(頸管無力症)에 의한 것이 많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으며, 이것은 간단한 경관봉축수술(頸管縫縮手術)에 의하여 상당히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혈액형의 부적합이 조사산(早死産)의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유산을 일으키는 수도 있다. 또한 매독에 의한 유산은 임신의 진단이 확정됨과 동시에 혈액검사를 하여 곧 치료를 하기 때문에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유산의 증세로서 뚜렷한 것은 자궁출혈이다. 신선한 빛깔을 띠고 양도 꽤 많지만, 보통의 유산에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의사의 지시를 받는다. 자궁외임신의 경우도 증세가 비슷하지만,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또 하복통을 수반하는 일도 있으나 배가 뻣뻣한 느낌이 지속하는 경우와 간헐적으로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

임신의 극히 초기에는 하복통을 반복하는 동안에 작은 태아(임신 8주까지는 胎芽라고 한다)가 낭상물(囊狀物)에 싸인 채로 혈액에 섞여서 배출되는 일도 있으므로 유산이라고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임신 2,3개월경에는 출혈과 함께 찌르는 듯한 하복통이 점차로 강해져서 태아와 난막이 배출되는 수도 있다. 임신 7개월경이 되면 보통의 출산과 같은 경과를 거쳐서 배출하게 된다.

또한 유산의 상태와 진행 경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뉜다.

① 절박유산(切迫流産) : 유산이 막 시작된 상태 또는 시작하려고 하는 상태로서, 아직 자궁구(子宮口)가 그다지 열려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 때는 유산을 방지하여 임신을 계속시킬 가망이 있으므로 의사는 황체호르몬이나 진통제를 사용하여 경과를 본다. 절박유산 이외의 경우는 임신의 지속은 불가능하다.

② 진행유산(進行流産) : 자궁구가 이미 열려버렸고 출혈도 많아 유산을 방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③ 전유산(全流産) : 자궁 속의 것이 완전히 배출되어 유산이 끝나버린 상태.

④ 부전유산(不全流産) : 자궁 속의 것이 아직 일부가 남아 있고 출혈이나 통증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

⑤ 계류유산(繫留流産):태아가 죽은 채로 출혈이나 통증도 없이 수주일 이상이나 배출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유산 후에는 정상적인 출산 후와 마찬가지로 몸조리를 해야 한다. 며칠 안정을 취하고 입욕을 피한다. 약 1개월 후에 월경이 없으면 다시 의사의 진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예방으로는 원인이 밝혀지면 그에 대한 치료를 하면 되지만,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임신임을 되도록 빨리 알아서 의사와 상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습관성유산 習慣性流産 (habitual abortion)

원인으로는 흔히 있는 태아 쪽의 원인, 또 모체 쪽의 원인인 자궁발육부전, 자궁의 모양 ·위치의 이상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과거의 분만이나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자궁경관(子宮頸管)의 열상(裂傷) 때문에 자궁경관부가 몹시 이완된 상태, 즉 자궁경관무력증이 그 원인인 경우가 많다. 임신 중기 이후에 특별한 자각증세도 없이 어느 사이에 자궁구가 열려서 대개는 파수(破水)되어 유산해버리는 예가 많다. 이 병으로 유산을 되풀이하고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자궁경관 봉축술(縫縮術)을 하여 자궁구를 결찰(結紮)했다가 분만 직전에 실을 제거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그 밖에 부부의 혈액형의 부적합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부는 특히 Rh형 혈액형의 검토가 필요하다.

☞ 절박유산 (Threatened Abortion)

임신 전반기(5개월 이내)에 혈성 질분비물 혹은 질 출혈이 있는 경우, 출혈량은 일반적으로 경미하나 수일에서 수주간 지속될 수 있으며 전체 임신의 20~25%에서 경험하는데 그 중 약 절반이 임신 손실로 진행된다.

조산, 저체중아, 주산기 사망은 증가하나 기형아 빈도는 증가하지 않으며, 출혈과 함께 통증이 동반되면 예후가 좋지 않다. 만약 그러한 증상이 있으면 절대 안정을 요하고 부부생활을 금한다. 황체호르몬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황체호르몬의 효과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출혈이 멈추더라도 자궁내에서 유산된 상태로 남아 있게 되는 계류유산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예후 판단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는 초음파검사, 연속적인 혈중 HCG검사, 황체호르몬 검사 등이 있다. 출혈이 심하거나 임신 산물이 사망하였을 경우는 소파수술을 시행하며 Rh 음성 산모인 경우는 수술 후 anti-D면역 글로불린(Rhogam)을 투여한다.

☞ 인공임신중절 人工姙娠中絶 (induced abortion)

우생보호법에서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공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인공유산과 같은 의미가 된다. 일반적으로 임신 7개월 끝무렵까지 인공적으로 태아를 배출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의학상으로 볼 때 범위는 더 넓어져 인공조산, 즉 출산예정일을 앞당겨, 자연스런 진통이 일어나기 전에 출산시키는 것도 가리키며, 문자 그대로 인공적으로 임신을 중절시키는 수술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이 수술을 했을 경우는 우생보호법에 따라서 신고가 필요하며(의사가 행한다), 임신 4개월 이후 사산(死産)일 때는 사산신고도 필요하다.

【중절수술】 태아의 크기, 즉 임신 월수에 따라 수술법이 달라진다. 임신 3개월경까지는 자궁내막 소파술(搔爬術)과 대체로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흔히 소파라는 말이 쓰이고 있으나 정확히는 자궁내용제거술이며, 태아 및 그 밖의 자궁내용을 모두 긁어낸다. 따라서 임신하지 않은 자궁내막을 긁어내는 전자(자궁내막소파술)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15주 이상이 되면 태아도 크게 성장하고 골격도 굳어지므로 분만 유도법에 준해서 유산시키는 방법이 쓰인다. 여기에는 내복약이나 주사 이외에도 직접 막대기나 고무주머니 같은 것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대개 2~3일 걸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질식제왕절개(膣式帝王切開)라 하여 자궁구를 절개해서 급히 중절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경우도 있다.

【중절을 시킬 수 있는 경우】 우생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우생보호법 지정의사 이외의 자가 행했을 경우는 낙태로 간주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중절을 시킬 수 있는 경우는 대개 다음과 같다. ① 임신을 계속함으로써 모체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유전성 질환이 있을 경우, ③ 나(癩)질환이 있어서 자손에게 전염될 염려가 있을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⑤ 폭행 ·협박으로 강간을 당하여 임신이 된 경우 등이다.

【중절 후의 장애와 섭생】요즘에는 이 수술을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수술 당일 먼 거리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위험한 일이다. 기술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특히 지정의사제도로 규제되어 있고, 또 이와 같은 처치를 되풀이하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되고 모체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수술은 되도록 임신 3개월 내에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기 수술을 하더라도 신체에는 임신성 변화가 일어나 있고, 수술 후의 자궁 내에는 상처가 많이 생겨 있으므로 소규모의 출산이라 생각하고 적어도 1주간의 안정과 청결을 지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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