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술
제왕 절개 수술은 정상 분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배를 절개하고 자궁을 절개하여 아기를 꺼내는 방법으로 미리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정상 분만을 시도하다가 불가피해서 응급으로 수술하는 응급 제왕절개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하는 경우
둔위로 있을 때 (거꾸로 있는 태아)
전치 태반이나 태반 조기 박리증 등 태반에 이상이 있을 때
태아의 크기가 너무 커서 거대아인 경우 (태아 예상 체중 4.0kg~4.5kg 이상)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자연분만을 시도할 수 없는 태아의 복부나 머리의 기형이 있는 경우
태아의 머리 크기에 비하여 골반이 지나치게 좁은 경우
분만 진통 과정 중에 진통이 강하게 계속되는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지 않고 멈춘 경우
태아가 뱃속에서 매우 힘들어 하는 태아 곤란증이 있는 경우
질이나 자궁 기형으로 아기가 나오는 산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과거에 제왕절개 수술이나 자궁을 절개한 수술의 병력이 있는 경우
심한 임신성 고혈압(임신 중독증)으로 빠른 분만이 요구될 때
분만 예정일을 2주 이상 넘기고도 자궁 입구의 상태가 촉진제에 전혀 반응이 없을 때
심한 조산으로 태아가 분만 진통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미숙아일 때
수술후 질식분만(자연분만)에 대하여
제왕절개 후 자연 분만시, 자궁 파열의 위험성은 1% 정도로 그리 높지는 않지만 파열이 발생할 경우는 즉각적인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태아나 산모의 사망률이 높습니다. 또한 국내 여건으로는 파열이 되서 즉시 발견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한 의사결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