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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출산휴가와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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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출산휴가와 휴직

임신 중 근속은 법률로 보호됩니다

결혼 후 계속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라도 임신하면 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임신·출산 과정을 고스란히 겪어 내면

서 직장일을 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뀌어서 임신을 당연한 퇴직 사유로 받아들이는 일은 적어졌습니다. 법률 또한 임신으로 인한 해고를 부당한 것으로 간주해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신 사실을 직장에 알리세요

직장 동료와 상사에게 임신 사실을 되도록 빨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도 임신부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임신을 핑계로 업무에 소홀해진다면 곤란하겠지요? 이제 남들보다 두세 배는 힘들어지겠지만 어차피 할 일이라면 아기를 위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산 후 복직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롤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휴직 규정을 확인하세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는 출산을 전후해 60일간을 쓸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신부가 현재 공무원이라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임신기간 중 한달에 하루씩 정기검진을 할 수 있는 여성보건휴가도 있으므로 검진이 필요할 때 당당하게 휴가를 요구하세요.

일반 사무직이나 관리직에 있는 분이라면 회사가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급 산후 휴가로 1년을 정해 놓은 곳도 종종 있으므로 아이 키우기에 전념하면서 일정 기간 후 복직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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