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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생아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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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생아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 검사에서 반응이 없는 경우, 즉 재검 판정을 받은 경우에 모두 난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기의 청력이 정상인 경우에도 검사 받는 동안 많이 움직이거나 귀지가 외이도를 막고 있을 때에는 검사에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생후 3개월 이내에 정밀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유발이음향방사 검사, 청성뇌간반응 검사)를 시행하여 난청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진하게 됩니다. 만일 정밀청력검사에서 난청이 있는 것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조기 청각 재활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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