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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선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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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검이 나온 경우 분만병원에서는 확인을 위한 청각선별검사가 몇 번까지 필요하고, 언제실제 분만 후 입원 기간에 한 번 정도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역에 따라 생후 1개월이내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최종 재검이 나온 아기는 이비인후과로 곧바로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비인후과로 가는 시기는 분만병원에서 퇴원 후 2주 이내, 생후 1개월 이내가 좋습니다.
중환자실 신생아나 다른 질환을 앓는 경우 초저체중(1.5kg 이하) 등의 경우에는 전신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가능하면 교정연령 3개월 이내에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양성(정상 청력으로 ‘통과’로 나와야 하나 ‘재검’이 나오는 경우)을 줄이기 위해: AABR의 경우, 뇌간의 미성숙 때문에 재검으로 나오는 아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원 중의 확인 검사는(뇌간이 조금이라도 성숙한 이후에 하기 위해) 늦게 하는 것이 위양성을 줄일 수 있어 교정연령 34주 이후에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AOAE의 경우, 중이 내에 남아있는 양수 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입원 중에 재검을 하는 경우 가능한 늦게, 퇴원 직전에 하는 편이 위양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이비인후과 전원 시기에 관하여: 만약 부모가 선천성 난청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3개월까지 진단을 종료하고, 6개월 까지는 치료 시설 및 치료 방법을 결정(청각을 활용하는 경우 보청기 착용, 시각을 활용하는 경우 수화, 혹은 둘 다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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