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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기가 분만병원 입원 중 청각선별검사를 받지 못하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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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기가 분만병원 입원 중 청각선별검사를 받지 못하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생후 1개월 이내이면 선별검사 기기를 보유한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소아청소년과에서 자동청성뇌간반응(AABR)이나 자동이음향방사(AOAE) 중 한 가지 검사를 시행하면 되며, 아기가 잠을 많이 자고 울지 않는다면 늦어도 생후 3개월까지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후 3개월이 지났으면 청성뇌간반응검사나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평가와 함께 행동반응검사를 시행하면 됩니다. 해당 병원에 먼저 문의하여 기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시고, 아기가 충분히 수유를 하고 깊은 수면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아기에 따라 자연수면 시간이 짧고 깨어있는 시간이 많을 경우 영유아용 수면제를 복용 후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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